회원 가입안내

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① 정회원

-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디지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또는 디지털 관련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디지털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외 대학의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인접 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기타 디지털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②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디지털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