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의 학술지 <디지털과 사회복지(Journal of the Digital and Social Welfare)>의 편집과 발간을 주관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연구 및 종사 분야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학회의 회원 중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①위원회에 두 분야를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1. <디지털과 사회복지>의 발간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논문의 게재여부 판정

3. 기타 <디지털과 사회복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


제4조(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최소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운영재정에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